안성시보건소 소속 시간 선택임기제 직원 5명이‘5인이상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안성시보건소 소속 시간 선택임기제 직원 5명이‘5인이상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안성시 보건소 직원 5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는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히지 않았지만, 정작 시의원들에게는 보건소장 명의로 사죄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달 26일 ‘안성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및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관내 한 식당에서 5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식당 업주에게 150만 원, 이용자 5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용자 5명이 전부 안성시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해당 보도자료에 이들 신원에 대한 내용을 미포함 시켰다. 오히려 “이번 과태료 처분이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방역수칙 이행 동참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훈계성 멘트를 전하기까지 했다.

잘못은 공직자들이 했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 및 사과 없이 시민들의 방역수칙 이행만을 강조한 셈이다.

해명은 더욱 황당했다.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이들 신원이 미포함 된 것에 대해 “공무원이 됐든 아니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사실 제보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에는 (보건소 직원인 만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5인 이상 금지가 안 지켜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마치 이번 일이 보건소 직원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식이었다.

신원 공개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보건소 직원의 답변과 달리, 정작 시의원들에게는 보건소장 명의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A씨(29)는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안지켰다는 사실도 당황스러운데, 이제는 아예 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느낌”이라며, “보건소는 시의원들에게만 사과하고, 시민들에게는 계속해서 사실을 감출 셈이냐”고 반문했다.

안성시의회 한 의원은 “우리가 벌을 주거나 책임을 지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죄의 의미보다는 ‘물의를 빚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연락이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께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본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하자 “보도자료를 확인해본 후 다시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 보건소는 방역수칙을 어긴 직원 5명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시 안성시 보건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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