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하루 앞(4일)으로 다가왔다.

2015년 충남도(당진·아산)가 대법원에 소를 건지 5년 8개월, 앞서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날짜(2000년 9월)로부터 약 20년 만이다.

이번 분쟁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96만 2,350.5㎡ 중 67만 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며 발생했다.

당진시와 아산시는 행자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2015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충남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7월 16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매립지 관할을 둔 두 지자체간의 분쟁은 200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당진시는 1998년 조성 된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제방을 평택시가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하며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매립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당진·아산에 매립지를 분할했다.

다만, 당시 판결에 있어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경계선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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