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 비용, 운행일지 작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란 다음 중 한 명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중 한 명이 운전한 경우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의 전문직 종사자도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승용차가 1대인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시 관련 경비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 관련 경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승용차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업무용사용거리’는 사업장방문, 거래처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거리를 말하며,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번거로운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야 하는가?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내라면 운행일지가 없어도 전액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렌트, 리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하므로 차량 관련비용에서 제외합니다.

운행일지는 신고 시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 과세관청이 요청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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