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가공세금계산서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간혹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서 매입액을 늘리는데, 이런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여겨 가볍게 생각했다가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물론 각종 가산세까지 추징당하여 오히려 몇 배의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서별로 세원정보팀을 운영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판매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능화된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을 긴급체포, 고발하는 등 자료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손해 금액은 얼마나 될까?

소득세율 35% 구간에 있는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1천만원(부가세 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1년 뒤에 적발되었을 경우.

부가세는 약 171만원(100만원의 부가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소득세는 약 528만원(소득세 350만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정도 추징당하게 됩니다.

1년이 아닌 2년, 3년후에 적발되면 본래의 세금보다 가산세가 압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지요.

또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부가세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공제를 받고, 비용처리 했다가 적발이 되면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