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문화원이 2020년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 연구’ 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이행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평택시 문화예술과 담당자 또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평택시와 평택문화원 등에 따르면, 평택문화원은 지난해 6월 24일 ‘A 작가’와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 연구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 연구사업은 지난 2019년 첫 시행됐으며, 지역 작가 및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을 결성해 조형예술 미술품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전시품을 웃다리문화촌 내에 설치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목적 사업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과와 평택문화원은 201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친 사업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음에도 시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 공개를 통해 일반입찰(공모)에 부쳐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본지 취재 결과 평택문화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평택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평택문화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 자체가 공모 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사업 계획서 상에도 적은 예산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공개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원도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다. 앞으로는 관련법을 더 자세히 확인해서 그에 맞게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작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평택시에서 해당 법령상 내용을 문화원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비록 시에서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을 보조하는 입장으로서 더욱더 법을 준용해야 했다. 이번 계기로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원 측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으나, 이미 수의계약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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