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체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상생 협약’(본지 1월 13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고삼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6차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됐어야 함에도 안성시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비대위 측에서 안성시와의 합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이것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약 416㎡ 일원에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간 안성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해당 산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안성시, 특히 고삼저수지 등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용인시, SK하이닉스(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생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수질·수온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역상생협약 사업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의 농업진흥시책 ▲하천 정비 ▲북부도로망 확충 등 크게 6가지 내용을 관철했다.

그러나 고삼저수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용인시청 및 안성시청 앞에서 오랜 기간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5일 고삼새마을어업계, 안성시, SK하이닉스, 경기도 관계자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논의했다. 비대위에서 지칭하는 ‘제6차 상생협의체’가 이것이다. 

이 날 간담회 결과를 두고 고삼새마을어업계와 안성시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합의 내용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안성시와 어업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보상 금액을 산정하면 SK측에서 ‘수질개선 상생기금’을 통해 어업계 주민들에게 보상해주기로 합의됐다”며, “안성시와 어업계 주민들 간의 협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 상생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어업계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성시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회의록을 바꾸는데, 우리도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안성시가 어업계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자문을 받아 이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어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이 451억 원 가량인데 이에 대해 감정평가 없이 금액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지원금을 주기위해 감정평가와 조례 제정 등의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생 협약 이전에 먼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체결된 상생 협약 내용 중 고삼면 어업계 주민들에 대한 보상 내용은 부속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속협약서는 SK측 요청에 따라 미공개로 돼있으며, 비대위는 부속협약서에 이미 고삼면에 대한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