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 원 ▲시세 징수액 6,097억 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재정분권 일환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현황은 ▲2018년 1조1,109억 원 ▲2019년 1조1,775억 원 ▲2020년 1조2,245억 원을 징수해 꾸준한 지방세의 신장을 나타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가 발생되어 확산되는 시점인 2020년 5월에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누어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염예방과 납부편의를 도모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혜택을 시행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1억3,2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감면하며, 일시적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억8,900만 원)에 대해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6개 사업장(2억9,200만 원)은 징수유예 처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작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모든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부서가 폐쇄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각종 세금신고 등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개 권역(본청·송탄·안중)에서 세무처리를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2019년 도세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