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간의 본지 취재 결과 평택시 일부 공무원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관례를 따르다보니 신설 혹은 개정된 법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 시민임을 감안할 때 이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문제이다.

물론 법은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그 모든 것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무(公務)를 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조차도 부족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실제로 공무원에게는 ‘성실’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쉽게 말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 준수’란 포괄적인 의미로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과 동시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법령 준수를 그저 공무원의 비위 문제로만 해석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등한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무원이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 이전에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이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 하는 불상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관례가 섞인 매뉴얼을 개선함과 더불어 현 공무체계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관련법을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마련된다면 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행해야 한다. 더 이상 관례대로 따랐다거나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이 핑계로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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