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매년 1월 25일은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신고, 납부기한을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기존 그래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 배달대행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매출 누락 유의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파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어플(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배달어플에 따른 매출은 식당에 비치된 카드단말기 카드매출실적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어플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신고내역을 확인하여 부가세 신고때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각 어플별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사들은 수수료를 징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역으로 식당의 배달매출 실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 쉽게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정 증빙자료 관리
주로 사업을 처음시작하는 사업자들은 전기료, 도시가스, 월세, 통신비 등에 관해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계좌이체로만 결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요금에 부과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여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징수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도록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텍스’에 반드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분실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에 재등록 하도록 해야합니다.
 
3.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홈텍스롤 통하여 직접 전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마다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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