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차장 조성 당시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서에서도 해당 법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2020년 녹색도시로 선정된 평택시의 친환경정책에 오점으로 남았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통복장터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에 앞서 2018년에는 팽성 제1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두 주차장은 각각 123대와 140대의 주차단위구획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100대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을 가진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16년 신설된 강행 조항이며,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조성된 통복장터 공영주차장과 팽성 제1공영주차장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공영주차장에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통복장터 공영주차장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돼 올해 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팽성 제1공영주차장 역시 해당 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도비를 활용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차단위구획이 100대 미만인 ‘비전공영주차장’과 ‘송탄역 공영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주차단위구획이 100대 미만인 경우,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결국 평택시는 의무 사항은 따르지 않은 채 권고 사항만 지킨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교통행정과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정책과 역시 해당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루는 분야가 다르다보니 해당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 이 모씨는 “법은 잘 몰라도 국가에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택시는 항상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정작 친환경 자동차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달 14일 산림청 주관 ‘녹색도시’로 선정됐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평택항 매립예정지에 해양생태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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