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가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위탁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경제성 평가’ 위주로 하게 되면 철도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은 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이규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 제도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지만,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지표로 작용하게 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철도 사업의 경우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되지만, 정작 철도망 연결로 인한 정시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기대편익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철도의 경우 네트워크 연계 및 건설·운영·유지 보수 등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 주도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철도 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규민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획재정부 주도의 철도 예비타당성 제도는 비용·편익 중심의 일률적인 경제성 잣대에 치중한 측면이 커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저탄소 운송 수단이라고 불리는 철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이란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으로, 2050년까지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소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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