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안성시가 ‘제 2차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에 이은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중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근무 중인 사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코로나19 유행기간이었던 2020년 2-3월 또는 8-9월 또는 11-12월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중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로 한다.

그러나 1차 지원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혹은 운전기사)은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근속 요건만을 확인한다.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기타 방법으로 부정수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안은 각 지자체(평택시 8024-4851, 안성시 678-0752)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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