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합정동에 위치한 평택시장애인회관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7일 고시·공고했다.

이번 CCTV 설치사업은 장애인회관의 시설, 안전관리, 범죄예방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장애인회관 본관 6대를 비롯해 증축 중인 별관 42대 등 총 48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했으며, 장애인회관 내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해당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평택시노인장애인과(경기대로 245)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이용하시는 분들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24시간 연중 촬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라며 “별관 증축 공사가 준공되면 기존보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범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팀(8024-3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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