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상세주소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과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우편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과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건물군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상세주소의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궁금한 사안은 토지민원과 새주소팀(678-289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