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관내 사업주들에게 격리해제 된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더 이상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돼 격리해제 된 근로자에게 재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사업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력이 없더라도 PCR검사 상으로는 양성이 나오는 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부터 붉어졌는데 2020년 5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양성 사례 추적 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재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배양 검사 시에도 모두 음성으로 나와 무증상으로 7~10일이 지난 경우에는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격리해제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안성시 역시 이 같은 문의 전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재검사 요구로 인해 다시 양성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 새로운 확진자 발생인지 재검사자인지 가려내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사업주들은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재검사 요구를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격리해제자는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하거나 다른 확진자 접촉 시에만 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식 절차를 거친 격리해제자에게 재검사 요구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로 인해 출근을 거절단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평균 임금의 70%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월급일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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