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6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및 혼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사용목적에 따라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확대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법원 규칙에 의거해 지난달 28일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신규로 추가되는 특정증명서는 8종이며 총 2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과거의 신분관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드러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특정증명서 확대 시행으로 앞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록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이제부터 증명서 발급 시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는다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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