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 19로 인한 아쉬움은 크지만, 그럼에도 이루었던 크고 작은 성취들을 생각하며 새해에는 원하시는 소망과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1년간 세무신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매년 1,4,7,10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 4,7월은 예정신고로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중 1월에 한번만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의 수취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입니다.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되도록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금액을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돌려 받습니다.

3. 왠지 의심스러운 거래처가 있다면 조회하세요.

처음거래하는 곳인데 물품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주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에 마주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처가 폐업상태라면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의 과세 유형 또는 휴업,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못 내도 일단 ‘신고’는 하세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신고는 꼭 제때하는 것이 좋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고는 제 때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이자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가산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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