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부결처분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던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 될 전망이다.

평택시는『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지난달 30일 고시 됐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319,159㎡ 규모로 2016년 9월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서부지역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앞서 2018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처분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택시가 2018년 12월부터 사업 재추진을 위해 경기도 실무부서와 수차례 협의해 2019년 5월 개발계획(안)을 입안 요청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회 및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마침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됐다.

이후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끝내고,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포승읍 등 서부지역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도시환경정비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택항과 산업단지 주변의 부족한 상업·물류(유통)·업무 등의 지원기능이 강화돼 항만 주변 경제 활성화와 서부지역의 대표적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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