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이 올 1월부터 인상 지급된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왔다. 

기존 지급 금액은 ▲60세~79세 월 5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며 연령 구분 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월 8만 원이 지급된다.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2억 9000만 원 증가한 14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