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이규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이며,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현재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고 전하며,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이 활발한 우리 지역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민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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