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4판(2020. 12. 28.)』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경우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읍·면·동 단위 이하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돼 동선을 안성시까지만 공개하게 된다.

시간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며, 접촉 장소에 관해서는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공개할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하여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CCTV가 없거나, 안심콜 등의 출입명부를 철저하게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상호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요양병원 등)는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중대본에서 공개하게 된다.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하며, 공개 목록도 확진환자의 정보를 연결시킬 수 없도록 연관성 없는 목록의 형태로 공개하게 되어 확진자 번호 등은 붙이지 않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동선 공개가 점차 축소되면서 시민분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 답답함을 느끼시겠지만, 해당 공간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고, 소독조치까지 완료되었기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해 부탁드리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만남을 최소화하여 3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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