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년간 임대해오던 상가주택을 처분하였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과세관청(국세청)은 A가 양도한 상가주택이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가구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른 주택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수를 1개로 보는 반면, 다세대주택(호수별도 구분 등기)은 각 호실을 주택 수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양도소득세 추징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든 A씨는 당초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인한 신고이고, 본인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으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은 맞지만, 등록 이후 단 한 건의 분양도 하지 않았고, 상가임대에 대한 임대소득만 신고했을 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기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판원은 A씨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A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쟁점 주택 하나에 불과해 사업소득으로서의 계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A씨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업소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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