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내년 1월 1일부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이관 받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인 평택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고양·남양주시 등 총 10개 지자체에 해당 업무를 이관했다. 

이관된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58개 가운데 504개 업체를 각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이관했으며,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함과 동시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로부터 평택시 소재 총 62개 업체를 이관 받았으며, 현재 인원에서 업무를 추가로 분담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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