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신고내용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이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처분내용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서는 바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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