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1일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날 쌍용자동차는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법인회생1부에 배당됐다.
 
쌍용자동차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한차례 연기한 900억 원의 대출만기일도 당일이었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상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쌍용자동차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해낸 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하면 정상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 역시 “ARS 기간 중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현대모비스, S&T중공업, LG하우시스, 보그워너오창 등의 협력사들이 24일과 28일 부품 남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29일부터 공장이 부분 가동됐지만 여전히 협력회사 3곳이 납품을 거부하며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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