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투자수요 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다수의 대책이 발표되었고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도 많습니다. 이하 내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최고세율 인상(1월부터)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2%인데,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 초과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1월부터)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돼 해당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시 ‘해당 주택취득일’이 아니고,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합니다.
 
3.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1월부터)
내년부터 조정지역내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부터)
1가구 1주택자(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마다 연8%씩 최대 80%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집니다. 보유기간 연 4%, 거주지간 연4%로 각각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8년 보유했으나 5년만 거주한 경우 ‘8년*4% + 5년*4% = 52%’만 공제가능합니다.
 
5. 2년미만 단기보유 및 조정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
현행 2주택자는 10%추가, 3주택자 20% 추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내년 6월부터 10%씩 인상되고, 1년미만 보유주택은 70%, 2년미만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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