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탑승금지가 무색하게 자전거 통행이 빈번하다
자전거 탑승금지가 무색하게 자전거 통행이 빈번하다

소사벌에 위치한 이곡수변공원 산책로와 관련해 자전거 탑승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공원 산책로에서의 ‘자전거 탑승금지’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탑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법 규정도 애매해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전거로 인해 위험한 산책로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곡수변공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성한 공원으로, 현재는 평택시 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당초 조성 목적이 ‘수변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산책로 조성’이었던 만큼 이곡수변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코스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행인들 사이로 자전거가 통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며, 많은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가 수변 산책로가 협소해 도보 이용만 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전거 통행을 금지시켰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산책 중이던 시민 한 모씨(35)는 “지난번에는 아이(6)와 함께 산책로를 이용하던 중에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표지판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이용하던 한 시민은 “자전거 통행금지인 것을 몰랐다”며, “입구 쪽에 안전봉이 세워진 것은 봤는데 단순히 차량을 막기 위해선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표지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누가 표지판을 일일이 보겠느냐, 무엇보다 내가 들어온 입구에서는 표지판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이곡수변공원으로 진입하는 37개의 입구 중 자전거 금지 표지가 설치된 입구는 17개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부 표지판은 입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표지판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대해 공원과 담당자는 “법적으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도 차원에서 표지판을 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회의를 통해 자전거 통행금지에 대한 현수막과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법 규정이 애매해도 규제 나서야
 
「도로교통법」제 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를 이용해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탑승 할 수 없다.
 
‘법적 금지 조항이 없다’는 공원과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인 규제는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법을 이곡수변공원 산책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변공원 산책로가 협소해 법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곡수변공원 산책로의 경우, 폭 너비가 1.7m 밖에 되지 않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본청) 관계자는 “한강공원의 경우 산책로 옆에 차도도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 산책로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변공원 산책로를 ‘도로’로 규정하고 법을 적용하기에는 기준이 없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 도로정비과 관계자는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이곡수변공원의 경우 따로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담당부서가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을 세웠다면 규제는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경북 성주군은 지난달 25일 ‘별고을 헬스로드’ 산책로를 개장함과 동시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금지 및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산책로 내 자전거 탑승을 금지할 조항이 없다고 해도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금지표지판을 세웠다”며, “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금지표시를 했다면 이것이 법적 효력과 동등한 것”이라 설명했다.
 
향후, 해당 산책로 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계도 차원에서의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공원 입구에서는 자전거 탑승금지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공원 입구에서는 자전거 탑승금지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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