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1일 공무원 A씨(186번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전동에 거주하는 A씨는 평택시 수도과 소속으로, 세교가압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평택시에 따르면, A씨는 확진자인 여동생과 접촉해 지난달 25일 1차 검사(당시 음성판정)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 A씨에게는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가 격리가 해제된 후, 9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10일 2차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됨에 따라, 시는 세교가압장 17명과 수도과 34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전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세교가압장 17명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현재 세교가압장은 방역을 마친 후 수도과 직원들이 대체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시는 A씨의 감염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동생을 감염원으로 의심했으나, 1차 검사 당시에는 CT값(cycle threshold value)이 높았기 때문에 여동생으로부터 전염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CT값은 RT-PCR검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CT값이 낮으면 양성, 높으면 음성으로 판별된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자가 격리가 끝난 후 발병하고, 증상도 심각했다”며, “보통 자가 격리 기간 코로나19 균이 소멸되어 가는데, 2차 검사 때 오히려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대부분 감염처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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