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 98곳(100건)을 경기도에 대거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 가량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 건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기타 2건 등 총 100건이나 되며, 그 중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각각 6건과 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각 사건마다 담당이 다르고, 수사 진행 상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송치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위법 사항으로 판결되면 송치할 계획”이라며, “수사가 끝나 이미 송치된 사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지자체로 결과가 통보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 따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 결과 이후 지자체로 통보된다 할지라도 행정처분 자체는 경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담당자는 “이미 고발 된 사항인 만큼 벌금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벌금을 내릴 수는 없어 사실상 경고에 가깝다”며, “다행히 이번처럼 비산먼지와 관련된 사항은 장기적인 환경오염이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인 만큼, 적발이 되면 금방 개선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를 맞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 4대 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감축정책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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