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과「공공주택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의 사전 전매가 본격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주자택지와 관련한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8일「택지개발촉진법」과「공공주택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 소유권이전등기 작성 전까지 택지 전매 금지 ▲택지 공급대상자,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전매 금지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기원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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