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무처리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달 월급이 환급되는 경우도 많아 ‘13월의 급여’라고도 하지요. 올해 연말정산시 유념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공제율 3~7월 사용분 대폭 확대 -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그 액수를 구합니다. 원래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인데 올해 3월에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배로 상향하였고,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2. 암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증명서 발급 必
부양가족 중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부모,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집을 떠나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0~12% 공제해 줍니다.(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계좌이체내역)돼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총급여액 등 요건 미충족)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홈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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