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평택지원특별법’이 4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도 2026년까지 연장됐다.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본 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이다.
 
당초 2014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인해 법률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2022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까지도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며, 추가적인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본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본 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12월 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강제 이주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공여구역지원법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여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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