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일명 부자증세라고 하는 최고 세율을 2년만에 또 다시 오르게 됩니다. 현행 과세표준 5억 초과시 4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과표 10억 초과구간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하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또 신탁 유형이 다양함에도 획일적인 신탁소득 과세방식 때문에 조세회피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탈세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신탁 수익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 신탁 설정 시 양도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2.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
 
3. 이월결손금 공제
: 10년 → 15년
사업을 하다 적자(결손)가 나면 추후 발생한 이익금에서 해당 결손을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4. 장기저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그동안 내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5. 가상화폐, 금융투자 소득
→ 2022년부터 순차 과세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 공제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은 150만원((1,000만-250만)X20%)이 됩니다.
비거주자가 가상화폐를 양도나 대여, 인출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가상화폐거래소가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데요, 주식과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종합, 퇴직, 양도소득과는 분리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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