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백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단속카메라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주변에는 공사차량이나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아, 교통안전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 한해 약 4억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했다.
 
「도로교통법」 12조 4항에 의거, 시장 혹은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준수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강행 조항이지만, 해당 조항이 지난 2019년 12월에 신설된 만큼, 시간적·예산적 한계로 인해 현재는 기존에 단속카메라가 없던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죽백초등학교 스쿨존의 경우 기존에 교통안전시설이 없음에도 단속카메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앞 도로가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인 만큼 단속카메라 설치가 어렵다는 경찰 측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죽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 현장실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경찰 쪽에서 설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현재는 새로운 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죽백초등학교 앞과 같은 이면도로의 경우 단속카메라가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일방통행이었다면 설치가 가능했지만, 양방향 통행은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광버스 및 공사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앞에는 N관광버스 차고지가 위치해 있으며, 그 옆에서는 요양병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의 안전 통학을 위해 매일 ‘등하교 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하는 학부모회장 A씨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다. 학부모들이 대책위원회를 열고 민원을 넣은 결과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지고, 큰 트럭을 제한하는 표지판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며, “물론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이해한다. 그러나 도로가 좁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마저 안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부근이 개발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먼저 갖춰진 후 개발이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학교 주변에 관광버스 차고지가 있는 만큼, 신호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초 버스 차고지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생한 ‘광주 스쿨존 참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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