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동 인근 교통섬에 식재된 ‘관목(양산홍, 회양목)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련 사안에 대해 평택경찰서에서 10차례 이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평택시 담당부서의 업무 처리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관목을 식재할 때는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교목과 관목, 초본류 등을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로 지목된 비전4거리 교통섬은 관목이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계(視界) 확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본지에서 취재해 본 결과 식재된 관목(다층구조)은 지면으로부터 평균높이는 1m 30cm, 최대높이는 1m 60c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등학생 고학년 기준 평균키가 140~150cm임을 감안했을 때, 시야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수준이다.  
 
비전동 거주 A씨는 “교통섬은 미관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 곳이다. 비전사거리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식재된 나무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면,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며, “도시를 가꾸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높이가 높은 곳들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교통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목도 가로수와 같이 관리·점검하고 있다”며, “수시점검을 진행하여,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필요시, 가지치기 등의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상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경찰서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법 준수요청 및 식재계획 수정 등을 담당부서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교차로 교통섬 내부에는 식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평면교차로 설계 지침」에는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 60cm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2018년 11월부터 평택경찰서장 명의로 관련법 준수 요청 공문을 산림녹지과 측에 10차례 넘게 보냈다”며, “당시 공문에 따라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 B씨는 “식재 담당은 평택시라고 해도 교통섬 내부는 경찰서 기준을 따라야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며,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보다 미관을 더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교통섬 내 시민들의 시야확보에 따른 안전을 위해선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리·점검과 신속한 후속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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