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진행된 회의는 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에서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 의견수렴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과 더불어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마련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실태조사(소음대책지역 지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내 각종 지원 사업 추진 등이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2022년 처음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바, 국방부 등 중앙부처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서 및 23개 읍면동 의견조회,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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