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지난 18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해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3(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한 것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총 723명(개인 672명, 법인 51업체)이며, 그 중 안성시는 3명(개인 2명, 법인 1업체), 평택시는 22명(개인 16, 법인 6업체)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총 체납액은 858억 9천만 원으로, 안성시는 5천3백만 원, 평택시는 13억 3천여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총 체납액의 경우 2020년 10월 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 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액과 납기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과 관련해 평택시 관계자는 “공개된 분들께는 사전에 명단 공개에 대한 예고를 드렸다. 그럼에도 납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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