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대안반영으로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에는 1회 분할만 가능해 1년 내 일부 기간을 사용하고 한번 연장할 경우 남은 기간이 있어도 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용 기간의 분할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육아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했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3회 이내 분할 사용가능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안만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로 가결됐다.
 
이규민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분할 확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 다만 개정안 중 일부 반영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논의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면서,“앞으로도 육아휴직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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