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 주둔 및 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한미 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원활한 기지 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기지를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고 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연장 내지 상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말 제정된 특별법은 10년 뒤인 2014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2022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국제학교 설립시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화계획지구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준용하는 선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이름에 걸맞도록 국제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택지원특별법은 기한연장을 포함한 일부 개정안이지만, 앞으로 대규모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주둔하게 됨에 따라 상시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당내 모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요청하고, 당위성을 설명하여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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