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세무사
    ▲조상희 세무사
K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았는데,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 증여한게 아닌가 하는 것이였다. 안내문에는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 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우리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 유심히 살피려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에 대해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라 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추정’에서 제외되는 확실한 실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따라 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위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러므로 가족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적정한 가격 및 실제 거래 여부 입증해야 한다 가족간의 거래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가장 좋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1.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재산의 교환이나 신고한 소득 금액 등으로 지급하거나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자녀의 경우는 급여소득 등을 저축하든지 하여 그 자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회원권거래소에 나온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에 자녀 통장에서 K씨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킴으로써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상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3. K씨는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 다. K씨는 이렇게 수령한 대금을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과 본인 명의의 예금등에 가입해 둠으로써 자 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 어야 한다. 만약 부자간 거래라고 실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대충 거래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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