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이충동 소재 중앙지하차도 측도와 접속되는 도로 부분 교통섬에 설치된 휀스(길이 6.0m, 높이1.0m)에 플래카드 등의 불법 광고물들이설치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평안신문 의견 제기와 관련, 지난 22일 철거를 완료했다.
김동선 기자
panews@hanmail.net
평택시 이충동 소재 중앙지하차도 측도와 접속되는 도로 부분 교통섬에 설치된 휀스(길이 6.0m, 높이1.0m)에 플래카드 등의 불법 광고물들이설치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평안신문 의견 제기와 관련, 지난 22일 철거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