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규제는 낮아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규제완화’가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내달 10일부터는 개정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이륜자동차로 구분된다. 하지만, 곧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로 분류되어,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인도) 주행과 더불어 헬맷, 보호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비록 25km(시속)라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지만, 바퀴가 자전거나 이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작은 돌멩이나 낮은 턱에도 쉽게 넘어져 부상을 당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2019년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를 보면, 2019년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총 447건이며, 이 중 사망 8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급 초기인 2017년도 117건 중 사망 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월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미루어볼 때 탑승인원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없었기에 벌어진 예견된 참사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명확한 안전대책과 처벌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이를 위반했을 시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고 발생 원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필수 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수료자에 한해서 안전교육증을 발급하는 식의 방식으로 운행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안전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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