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불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이들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보증금없이 법인에게 월세로 내주었습니다. 법인은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게 하였고, 보증금이 없기에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그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수억원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소득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2. 강남 인기학군 임대료 증액하고 숨긴 다주택 임대업자
국세청은 세입자의 전입 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자료를 확보하여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합니다.
 
3. 보증금 적은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세입자는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B씨의 소득을 포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점검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합니다. 본인, 가족 거주 및 공실 여부 등 확인하여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를 점검하고,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석하여 탈루여부를 검증합니다.
 
4. 가사관련경비 비용처리
주택임대사업자 C씨는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 및 자녀가 사업과 관련 없이 생활비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사 관련 경비 수천만원을 경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가사 관련 지출을 경비로 계상한 하여 소득을 탈루한 C에게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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