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리 공원 내 방치되고 있는 절단목
배다리 공원 내 방치되고 있는 절단목

 

 

 

 

 

 

 

 

평택시 공원과가 지난 2019년에 비해 시설물 관련 예산이 3천만 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식생)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원 내 식생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평택시 공원과에 따르면, 올해 남부지역 공원 시설물 예산은 40여억 원이며, 그 중 식생관련 예산은 총 9천만 원이다. 
 
이는 작년 예산 40여억 원 중 식생관련 예산이 6천만 원인 것에 비해 3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공원 내 식생들이 벌목되어 방치되거나, 보식 및 신규식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액된 예산에 비해 식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일부 공원 내 구간에서는 절단목들이 쌓여 방치되고 있었으며, 밑동만 남긴 채 방치되는 나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과 담당자는 “공원 내 나무의 경우 고사되거나 수변 근처에 토양으로 인해 썩어 죽은 나무들을 절단하고 있다”며, “또한 가지치기나 솎아베기 등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실질적으로 후속조치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는 식생 훼손 등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을 뿐, 관리나 점검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상 공원 식재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 측에서도 무엇인가를 확실히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공원 내 나무도 크게 보면 조경시설은 맞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 배포한 ‘조경시설 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 박 모씨는 “공원관리는 애초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데, 조례도 없고 관리도 되지 않는다면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거냐”며,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봐도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평택시의회 환경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이 사안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잘못된 점이 맞다. 이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며, “그 전에 의회에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도시공원 내 식생을 훼손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의회 및 고성군의회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 내에 공원 관리 조항을 따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평택시 역시 담당부서와 의회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례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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