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하며, 두 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 2019.7.~2020.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 2019.7.~2020.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486만원
     =1,944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74,960원
     (본인 납부금액 87,48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486만원=2,916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62,440원(본인 납부금액 131,22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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