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이란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으로 1년 동안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자금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6개월 단위로 미리 일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번 달에 납부한 중간예납액은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상반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11/1~11/15 사이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진 등으로 작년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자가 작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30% 미만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세금을 많이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대부분 우편물로 고지서를 받게 되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홈텍스) 잊지말고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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