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된 나무 밑동이 썩은 채 방치되고 있다.
 절단된 나무 밑동이 썩은 채 방치되고 있다.

소사벌 상업지구(이하 소사벌) 내 일부 가로수와 띠녹지가 관리되지 않아,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가로수 훼손 신고 포상제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소사벌 내 가로수 3,023그루를 LH로부터 인계 받았으며, 이후 평택시 산림녹지과가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소사벌 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평택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고사목을 메워 심거나 혹은 신규로 식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가로수가 절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등, 소사벌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최소 30그루 이상의 나무가 밑동만 남은 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가로수 사이 띠녹지(소규모 녹지)도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고사목의 경우 시에서 절단한 이후, 봄과 가을 식재시기에 맞춰 새로이 식재한다”며, “소사벌의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파악한 만큼 다음 식재시기에 맞춰 식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띠녹지는 아무래도 상업지구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면서 밟고 다니시기 때문에 금방 죽는 것 같다. 내년 예산을 통해 전부 식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 이 모씨는 “이전 소사벌을 방문 했을 때, 버섯이 자라난 나무 밑동을 보고는 질색한 적이 있다”며,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나무 밑동에 버섯이 자라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가로수 훼손 신고와 관련해 포상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에 따르면, 지자체 승인 없이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임의로 손상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훼손시킬 경우 이를 확인할 뚜렷한 방도가  없어, 서울시·천안시·예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가로수 훼손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평택시는 조례상 가로수 훼손에 대한 포상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에는 가로수 훼손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계획된 예산이 없다”며 포상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사벌 상인 김 모씨(36)는 “포상제도가 있어야 활발한 신고문화가 정착하지 않겠느냐”며,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평택시와 시민이 함께 가로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가로수의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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