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는 사업자는 소득률의 개념을 알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의 신고 편의제공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률이란 “순이익금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을 벌었는데(매출), 각종 경비로 80을 쓰고 남은 20을 이익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득률이 20%(이익금 20/ 매출액 100)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소득률은 동종 업종의 평균 소득률입니다. 즉 어떤 업종의 경우 이 정도의 소득률이 평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업종별 소득률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가 경영지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업종평균 소득률이 20%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률이 평균보다 낮다면 경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매출을 누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률이 너무 높다면 경비 누락이 있거나 매출중복 계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업종 평균 소득률과 차이가 커서 자료를 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경비 또는 과소계상이 없거나 매출 누락 또는 이중계상이 없다면 그대로 신고하되,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동종 업체들보다 소득률이 낮다면 경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원가가 높지는 않은지(제조과정에서의 손실존재 등), 인건비가 과다할 경우 유휴인력이 있는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업자는 세금을 줄이고자 소득률을 낮추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거나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자료상을 조사하면서 같이 조사대상이 되므로 그런식으로 비용을 부풀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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