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유승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2일 시의회 1층 열린소통방에서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영 위원장과 평택시 회계과장 및 팀장, 팽성읍 주민자치위원장 및 이장협의회장, 비전2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승영 위원장은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선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평택시나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10. 12. ~ 10. 19.) 중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으로 평택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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