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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